ENFORCEMENT HISTORY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설립등기
- 제4조 · 사무소
- 제5조 · 사업
- 제6조 · 임원
- 제7조 ·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제8조 · 자금의 조달 등
- 제9조 · 보조금
- 제10조 · 출자 등
- 제11조 · 수수료 등의 징수
- 제12조 · 자금의 차입 등
- 제13조 · 채권의 발행
- 제14조 · 잉여금의 처리
- 제15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 제16조 ·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 제17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18조 · 지도ㆍ감독
- 제19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2조 · 「민법」의 준용
- 제23조 · 산하기관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