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6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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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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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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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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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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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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