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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