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8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관리원국토교통부장관연도사실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2.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각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각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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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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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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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