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4조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관리원분사무소소재지주된정관지사지역균형발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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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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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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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