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7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직원대리인원장정관관리원재판상선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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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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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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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법인격제3조 · 설립등기제4조 · 사무소제5조 · 사업제6조 · 임원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7조 ·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금의 조달 등제9조 · 보조금제10조 · 출자 등제11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12조 · 자금의 차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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