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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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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