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12-10 · 소관 - · 총 13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12-10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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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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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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