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법령정보법제처장활용쉽게재분류·가공구축ㆍ운영할수요자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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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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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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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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