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법령정보수집ㆍ관리제공법제처장생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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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체계
3.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방법
4.그 밖에 체계적ㆍ효율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제처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ㆍ시행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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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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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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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