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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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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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체계
3.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방법
4.그 밖에 체계적ㆍ효율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제처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⑤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ㆍ시행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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