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0조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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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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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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