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정보의 관리·제공법령정보국민관리·제공제공하거나법제처장이법제처장효율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ㆍ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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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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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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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