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수탁자법령정보대통령령구축ㆍ운영법제처장효율적ㆍ체계적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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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수집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2.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재분류ㆍ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그 밖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절차 등 수탁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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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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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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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