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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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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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②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ㆍ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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