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법령정보시스템법령정보법제처장헌법법령조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ㆍ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