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발행자의 지정발행자법제처장발행자로법령정보대통령령효율적ㆍ체계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등 발행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