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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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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