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법령정보협의체제공수집·관리수집ㆍ관리법제처장효율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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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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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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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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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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