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임상연구심의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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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1.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상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의 임상연구: 보건복지부장관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재생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상연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120일
2.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의 임상연구: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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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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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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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