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①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②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제13조제1항"은 "제11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