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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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②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제13조제1항"은 "제11조의3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26.5.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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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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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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