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법 제30조제6항에서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임상시험의 중지 명령
2.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의 중단 명령
3.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회수ㆍ폐기 명령
4.환자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의 제출 명령
5.의료기관에서의 사용 중지 명령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중보건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