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상시험의 중지 명령.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의 중단 명령.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명령조치첨단바이오의약품중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공중보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법 제30조제6항에서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임상시험의 중지 명령
2.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의 중단 명령
3.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회수ㆍ폐기 명령
4.환자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의 제출 명령
5.의료기관에서의 사용 중지 명령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중보건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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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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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상시험의 중지 명령.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의 중단 명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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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