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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계획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계획 등)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재생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장기추적조사의 대상 및 방법
2.재생의료기관 및 장기추적조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3.그 밖에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장기추적조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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