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중앙행정기관관계첨단바이오의약품첨단재생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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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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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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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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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