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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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