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2.18>
1.세포ㆍ유전자 전문위원회
2.조직공학ㆍ융복합 전문위원회
3.임상치료 전문위원회
4.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②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2.18>
③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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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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