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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2.18>
1.세포ㆍ유전자 전문위원회
2.조직공학ㆍ융복합 전문위원회
3.임상치료 전문위원회
4.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2.18>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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