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필요하다고전문위원위원장이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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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2.18>
1.세포ㆍ유전자 전문위원회
2.조직공학ㆍ융복합 전문위원회
3.임상치료 전문위원회
4.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2.18>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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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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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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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