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①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의 적합 여부
2.이전 유효기간 동안 세포처리업무의 실적 및 활동 내용
3.이전 유효기간 동안 세포처리업무에 대한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포처리시설의 장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허가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갱신 절차를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