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3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8.16>
1.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
3.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의 지정 해제 여부의 검토 지원
4.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추적조사계획의 검토 지원
5.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의 검토 지원
6.법 제44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관련 자료 등의 이관 지원
7.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규제과학센터의 장은 장기추적조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규제과학센터 임직원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