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8.16>
1.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
3.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의 지정 해제 여부의 검토 지원
4.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추적조사계획의 검토 지원
5.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의 검토 지원
6.법 제44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관련 자료 등의 이관 지원
7.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규제과학센터의 장은 장기추적조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규제과학센터 임직원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