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첨단바이오의약품규제과학센터장기추적조사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수집ㆍ분석ㆍ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8.16>
1.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
3.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의 지정 해제 여부의 검토 지원
4.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추적조사계획의 검토 지원
5.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의 검토 지원
6.법 제44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관련 자료 등의 이관 지원
7.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장기추적조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규제과학센터 임직원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