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시범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시범사업의 기간
3.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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