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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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3.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4.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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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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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