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이 정지된 경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