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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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2조(시범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개발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제7조(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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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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