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수수료외부평납부액금액공단정보통신망외부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공단은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3.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4.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