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학습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일학습병행과정명
3.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그 변경사유 및 사유 발생일
②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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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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