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 및 번역
2.제7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제7조제6호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법제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받을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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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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