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발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행자의 지정 등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발행자법제처장현행법령집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현행법령집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2.「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정관
2.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3.법 제11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현행법령집 가격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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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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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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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