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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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1.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중앙행정기관
3.지방자치단체
4.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ㆍ사회ㆍ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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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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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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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