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1.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중앙행정기관
3.지방자치단체
4.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②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ㆍ사회ㆍ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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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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