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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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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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소관 법령정보 현황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법령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법령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②법제처장은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등을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소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현황
2.소관 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갱신 주기 및 방식에 관한 자료
3.소관 법령정보의 국내외 기관과의 공유 현황
4.그 밖에 법제처장이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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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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