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연관법령정보법령정보법령정보시스템조치현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현행 행정규칙
3.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2.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
4.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2.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