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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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