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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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현행 행정규칙
3.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②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2.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
4.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
③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2.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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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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