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ㆍ조정.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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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ㆍ조정
2.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3.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5.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
6.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
7.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국내외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9.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ㆍ외국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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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ㆍ조정.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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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