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ㆍ조정
2.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3.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5.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
6.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
7.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국내외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9.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ㆍ외국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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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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