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령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법령정보의 수집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행정규칙법제정보시스템중앙행정기관법령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공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등
2.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령관련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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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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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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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