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령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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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공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
②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등
2.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령관련정보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④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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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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