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령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령정보의 범위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성별영향평가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통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5.9.9>
1.「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3.「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5.「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6.「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7.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한국법제연구원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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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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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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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