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령정보의 범위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성별영향평가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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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②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5.9.9>
1.「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3.「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5.「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6.「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7.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
③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한국법제연구원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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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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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