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법령정보책임관협의회법령정보수집ㆍ관리제공효율적인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제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협의회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법령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2개 이상의 법령정보 생산기관이 관련된 법령정보 연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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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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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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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