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의 교부 등방위산업방위사업청장전문연구기관방산업체등보조금발전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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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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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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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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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