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위산업발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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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조문 인용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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