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