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6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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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제11조 출연금의 결정 통보제12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제13조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제14조 사업계획서제15조 결산 보고제16조 잉여금의 처리제17조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제18조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제19조 교원의 자격기준제2조 설립등기제20조 특별임용 등제21조 교원의 구분 등제22조 명예교수제23조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제24조 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제25조 학생정원 등제26조 입학자격제27조 외국인 학생제28조 입학방법제29조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제3조 이전등기제30조 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제31조 과정별 수업연한제32조 학기 및 수업일수제33조 이수단위 등제34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학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