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8조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6조에 따라 발전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발전기금사업출연금기부금한국에너지공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6조에 따라 발전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학생 및 연구자 지원에 관한 사업
2.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업
3.발전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③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발전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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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6조에 따라 발전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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