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지도사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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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수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수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제8조에 따른 지도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에 따른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2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17조에 따른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