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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도사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도사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무수습수료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9조 ·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수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수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 ·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도사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7조 · 갱신등록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제8조에 따른 지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도사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7조 · 갱신등록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도사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7조 · 갱신등록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에 따른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2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17조에 따른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