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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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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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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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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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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