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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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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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긴급응급조치제5조 ·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제6조 ·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제7조 ·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제7조의2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