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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항고의 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항고의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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