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7.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전기통신기본법
§2 1호 정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cites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 4호 정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 항고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로 전자장치의"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8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0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이 장에서 "전자장치"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피해자의 보호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cites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잠정조치의 집행 등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
cites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
준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1조 적용범위
"구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