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고결정이결정스토킹행위자긴급응급조치법정대리인잠정조치항고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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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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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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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