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변경 등잠정조치변경취소종류법원연장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③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1.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⑤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7.11>
2. 조문 관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어 동일한 잠정조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결정이 한 차례 더 이루어져 결국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①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연장 횟수 및 기간 제한의 대상을 ‘잠정조치기간 연장’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와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을 그 요건 등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의 이원적 규정 체계와 내용,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결정과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은 각각의 절차와 요건에 따른 독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종전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피해자 보호 등 잠정조치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의 잠정조치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결정(새로운 잠정조치결정 포함)을 그 후에 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②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스토킹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검 …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제13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제13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13조 및 제14조가 준용된다(제15조 제2항).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16조). 이와 같이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면서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