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행의 부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집행의 부정지집행부정지항고와재항고효력이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조문 관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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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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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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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