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교직원 등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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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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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소재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교직원 등의 임명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제5조 · 학교규칙제6조 · 부속시설 등제7조 · 하부조직제8조 ·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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