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16, 2024.3.12>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16>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 각 행정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1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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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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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